[212147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73
2023-04-20
정희용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 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 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