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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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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23 2023-03-28 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또한 집중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및 주ㆍ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및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단일한 속도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일괄적으로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며 도로의 사정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또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하거나 차량의 주ㆍ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8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또한 집중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및 주ㆍ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및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단일한 속도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일괄적으로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며 도로의 사정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또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하거나 차량의 주ㆍ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8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3-29 2023-05-16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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