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6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620
2024-08-07
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