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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460]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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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460 2023-04-19 홍문표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축산자조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한 축산단체가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도 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용·관리(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축산단체)가 거출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2020년은 3월 6일, 2021년은 3월 19일, 2022년에는 5월 10일, 2023년에는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하였음. 결국, 최근 몇 년간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전에 자조금 운용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고,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승인하고 있는바,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인하여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조금 설치 주체인 축산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승인요건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축종별로 자조금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축종에 여러개의 축산단체가 있어 각각의 자조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하나(쇠고기만 한우와 육우 구별 설치 가능) 닭고기의 경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가는 축산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다.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라.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및 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마. 축산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바.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9항 신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안이유

축산자조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한 축산단체가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도 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용·관리(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축산단체)가 거출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2020년은 3월 6일, 2021년은 3월 19일, 2022년에는 5월 10일, 2023년에는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하였음. 결국, 최근 몇 년간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전에 자조금 운용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고,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승인하고 있는바,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인하여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조금 설치 주체인 축산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승인요건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축종별로 자조금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축종에 여러개의 축산단체가 있어 각각의 자조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축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하나(쇠고기만 한우와 육우 구별 설치 가능) 닭고기의 경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가는 축산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다.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라.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및 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체화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마. 축산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바.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9항 신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20 2023-06-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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