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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1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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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10 2023-04-12 류성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교육위원회 2023-04-13 2023-05-16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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