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