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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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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39 2023-03-31 류성걸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03 2023-07-05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2023-11-20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 2023-11-2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2023-11-24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 2023-11-29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2023-11-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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