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