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0756]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3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56 2023-03-20 김희곤의원 등 13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상황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등 각종 금융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예금ㆍ대출ㆍ투자ㆍ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영역의 금융상품을 처분ㆍ취득하는 것을 조력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에 따라 재무 습관 및 재무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시의적절한 재무설계 자문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실정임.
또한 은행ㆍ증권사 등에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PB(Private Banking)서비스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수신 1억에서 10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이며 종합적인 재무설계 자문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인 청년기부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취업, 결혼, 출산, 은퇴 등 각종 생활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맞춤형 재무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자산형성ㆍ증식ㆍ유지를 위한 재무관리ㆍ점검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재무 건강검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민이 생애주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소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증대ㆍ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이 재무 건강검진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로써 국민의 건전한 재무계획 및 적절한 노후대비를 촉진하고, 국민의 중장기 자산형성ㆍ증식ㆍ유지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전한 재무계획 및 적절한 노후대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생애주기 및 각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생활 여건 및 환경의 특성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7조).
라.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 및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금융위원회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급ㆍ2급으로 분류한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무자격자의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제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상황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등 각종 금융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예금ㆍ대출ㆍ투자ㆍ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영역의 금융상품을 처분ㆍ취득하는 것을 조력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에 따라 재무 습관 및 재무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시의적절한 재무설계 자문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실정임.
또한 은행ㆍ증권사 등에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PB(Private Banking)서비스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수신 1억에서 10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이며 종합적인 재무설계 자문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인 청년기부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취업, 결혼, 출산, 은퇴 등 각종 생활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맞춤형 재무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자산형성ㆍ증식ㆍ유지를 위한 재무관리ㆍ점검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재무 건강검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민이 생애주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소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증대ㆍ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이 재무 건강검진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로써 국민의 건전한 재무계획 및 적절한 노후대비를 촉진하고, 국민의 중장기 자산형성ㆍ증식ㆍ유지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전한 재무계획 및 적절한 노후대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생애주기 및 각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생활 여건 및 환경의 특성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7조).
라.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 및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금융위원회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급ㆍ2급으로 분류한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무자격자의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제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3-21 2023-06-1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