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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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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594 2023-04-24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특례의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특례의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25 2023-07-05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2023-11-20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 2023-11-22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2023-11-24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 2023-11-29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2023-11-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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