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특례의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특례의 적용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