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4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42
2023-04-13
이주환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게 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기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외에도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게 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기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외에도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