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 내 산업진흥원 개별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 내 산업진흥원 개별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