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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0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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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03 2023-03-22 노용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 내 산업진흥원 개별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 내 산업진흥원 개별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3-23 2023-05-24 2023-09-21 수정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9-21 2023-12-19 2023-12-19 원안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12-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2023-12-20 제411회 제1차 수정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4-01-12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1-23 2007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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