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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2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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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26 2023-04-04 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군인, 군무원 등을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한 자로 함으로써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제1항 신설).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역 후에도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또한,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및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군인, 군무원 등을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한 자로 함으로써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제1항 신설).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역 후에도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또한,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및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방위원회 2023-04-05 2023-06-01 2023-08-25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0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 2023-08-1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08-2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0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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