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군인, 군무원 등을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한 자로 함으로써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제1항 신설).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역 후에도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또한,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및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군인, 군무원 등을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한 자로 함으로써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제1항 신설).
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역 후에도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또한,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및 국방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