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94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3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947
2024-07-18
김상욱의원 등 13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재해사망소방공무원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와 재해부상군경을 재해사망군경ㆍ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