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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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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14 2023-04-03 정경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의2).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라. 기존 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
마.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사칭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중요 사항의 변경 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의2).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라. 기존 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
마.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사칭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중요 사항의 변경 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여성가족위원회 2023-04-04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23-06-28 상정/축조심사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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