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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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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916 2024-07-18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정신질환 등 건강상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건강진단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됨.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정신질환 등 건강상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건강진단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요구됨.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여성가족위원회 2024-07-19 2024-09-0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9-0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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