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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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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6529 2024-02-19 박병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13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법관, 검사, 고위급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직에 있는 자가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사퇴시한을 확대하여 강화하여 공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53조제1항).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3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2개월까지로 확대하되, 법관ㆍ검사ㆍ고위직 경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개월까지로 더욱 강화함(안 제53조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법관, 검사, 고위급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직에 있는 자가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의 사퇴시한을 확대하여 강화하여 공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 검사, 고위직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확대함(안 제53조제1항).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30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2개월까지로 확대하되, 법관ㆍ검사ㆍ고위직 경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개월까지로 더욱 강화함(안 제53조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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