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2019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1940 2024-07-18 김기현의원 등 15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와 “이를 목적으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지”에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사기의 경우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제11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제11조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가 수식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한 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소지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가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금전을 취득하는 사기를 범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해당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와 “이를 목적으로”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소지”에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사기의 경우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제11조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로 인해 제11조제2항의 “이를 목적으로”가 수식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를 범한 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더 낮은 단순 소지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여성가족위원회 2024-07-19 2024-09-0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9-0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