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05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57
2023-03-31
전봉민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비롯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지원기관 및 안전교육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지원기관 간 사업 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및 실적,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원기관의 직원 중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비롯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지원기관 및 안전교육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지원기관 간 사업 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및 실적,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원기관의 직원 중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