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93
2023-04-14
이종성의원 등 12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장애인협회들은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수많은 지회 중 단 한 곳에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현행법상 해당 지회는 물론 같은 법인에 속하는 모든 기관은 향후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는 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 대상 지회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 속한 모든 지회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현행법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장애인협회들은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수많은 지회 중 단 한 곳에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현행법상 해당 지회는 물론 같은 법인에 속하는 모든 기관은 향후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는 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 대상 지회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 속한 모든 지회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현행법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