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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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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93 2023-04-14 이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장애인협회들은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수많은 지회 중 단 한 곳에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현행법상 해당 지회는 물론 같은 법인에 속하는 모든 기관은 향후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는 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 대상 지회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 속한 모든 지회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현행법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장애인협회들은 하나의 법인이지만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 수많은 지회 중 단 한 곳에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하다 적발되는 경우, 현행법상 해당 지회는 물론 같은 법인에 속하는 모든 기관은 향후 1년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이는 고용장려금의 부정 수급 대상 지회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 속한 모든 지회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게 되므로 현행법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4-17 2023-06-2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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