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회원 입회기간 만료로 입회금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의 입회금 미반환ㆍ지연반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입회금 반환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회원 입회기간 만료로 입회금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의 입회금 미반환ㆍ지연반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입회금 반환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