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09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10 2023-03-27 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회원 입회기간 만료로 입회금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의 입회금 미반환ㆍ지연반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입회금 반환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4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회원 입회기간 만료로 입회금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의 입회금 미반환ㆍ지연반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입회금 반환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4호).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3-28 2023-05-1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