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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7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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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71 2023-03-21 안철수의원 등 15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3-22 2023-05-2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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