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7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771
2023-03-21
안철수의원 등 15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