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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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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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53
2023-04-13
김희곤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등록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업종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기존 영위하던 가맹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가맹사업이므로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제도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서만 등록하고 실제 가맹사업은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동 제도 시행 직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정보공개서 매매 등을 통하여 제도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 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의무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등록하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업종 변경을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기존 영위하던 가맹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가맹사업이므로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제도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서만 등록하고 실제 가맹사업은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동 제도 시행 직전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정보공개서 매매 등을 통하여 제도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종 변경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 변경을 희망하는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포함) 후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업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의무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제6호ㆍ제7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