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21209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18 2023-03-28 한무경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등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대에 육박하고, 전년 대비 68.4% 급증하는 등 전 국민적으로 전기차 사용 추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바,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율이 전년 대비 83.3% 급증하는 등 안전 상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이 불분명해지는 등 논란의 소지는 여전한바,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 및 배터리 구성품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배터리 셀 등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4항).
나.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등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대에 육박하고, 전년 대비 68.4% 급증하는 등 전 국민적으로 전기차 사용 추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같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바,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율이 전년 대비 83.3% 급증하는 등 안전 상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이 불분명해지는 등 논란의 소지는 여전한바,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 및 배터리 구성품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배터리 셀 등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4항).
나.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3-03-29 2023-06-29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Copyright © National Assemb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