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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60 2023-03-31 전봉민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3 2023-06-2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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