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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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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325 2024-07-29 조승환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예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예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4-07-30 2024-11-20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4-11-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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