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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89 2023-03-27 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2018년 22만 9천명 → 2021년 25만 2천명)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치료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2018년 22만 9천명 → 2021년 25만 2천명)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치료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3-03-28 2023-05-24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2023-12-18 상정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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