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9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7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88
2023-03-29
이헌승의원 등 17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청소년을 초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괴롭힘을 자행하는 등 단체 대화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단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 단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적 조치를 단체 대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청소년을 초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괴롭힘을 자행하는 등 단체 대화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단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 단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적 조치를 단체 대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