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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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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440 2024-07-31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신설).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유발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주요 시설물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시설물 주요부분에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항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국토교통위원회 2024-08-01 2024-11-13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024-11-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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