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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12]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보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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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12 2024-08-07 최보윤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함 (안 제3조).
다.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45조).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3조).
사. 장애인의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75조까지).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둠(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함 (안 제3조).
다.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45조).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3조).
사. 장애인의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75조까지).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둠(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철회정보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2024년08월22일 철회되었습니다.(철회요구자 목록 : attfile)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4-08-08 철회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국회운영위원회 2024-08-08
법제사법위원회 2024-08-08
정무위원회 2024-08-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8-08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8
교육위원회 2024-08-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8-08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8-22 철회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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