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33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최춘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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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안회기
2121335
2023-04-13
최춘식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360만명으로 지난 2013년 1223만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는 바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제는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6조).
나. 국가가 경기북부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경기북부자치도가 포천시 등의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특화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등에 대한 각종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범부처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가 경기북부자치도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교부 확대,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특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가 경기북부자치도의 열악한 교육 및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가 경기북부자치도 내에 존재하는 군부지 및 미횔용 군부지를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함(안 제9조).
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경기북부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경기북부자치도의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함. 이 때 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안이유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360만명으로 지난 2013년 1223만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여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는 바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등 사실상 분도가 이뤄져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제는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6조).
나. 국가가 경기북부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경기북부자치도가 포천시 등의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특화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등에 대한 각종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범부처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가 경기북부자치도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교부 확대,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특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가 경기북부자치도의 열악한 교육 및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가 경기북부자치도 내에 존재하는 군부지 및 미횔용 군부지를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함(안 제9조).
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경기북부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경기북부자치도의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ㆍ군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함. 이 때 국가와 경기북부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