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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8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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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03283 2016-11-04 이정미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4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인자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보수집 및 질문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인자에게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채용과정에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인자는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보수집 및 질문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인자에게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채용과정에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구인자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7 2017-02-13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7-02-13 상정/제안설명/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0-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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