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29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99
2023-04-12
정경희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ㆍ인사ㆍ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행관리원의 지역별 분원이 없어 직접소송 비율도 18.7%로 저조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2022년 양육비 이행률이 40.3%에 불과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육비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함(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
다.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 아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ㆍ인사ㆍ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행관리원의 지역별 분원이 없어 직접소송 비율도 18.7%로 저조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2022년 양육비 이행률이 40.3%에 불과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 신설 및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양육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육비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함(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
다.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 아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원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