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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00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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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009 2023-03-30 김병욱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난 20년간 유지되어왔던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되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등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해당 계정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1)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2)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함.
나.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안 제32조제2항)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9조의4 신설)
부보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심사, 금융감독원장 협의 및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라.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7 신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하여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난 20년간 유지되어왔던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되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등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해당 계정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1)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2)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발행, 보증료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함.
나.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안 제32조제2항)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9조의4 신설)
부보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 심사, 금융감독원장 협의 및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라.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7 신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3-31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3.06.14.)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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