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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9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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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98 2023-04-12 정경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도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교육청의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바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47.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교육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도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도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등 교육청의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바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47.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현 상황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교육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도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ㆍ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ㆍ제5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여성가족위원회 2023-04-13 2023-06-22 2024-02-23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2024-02-2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02-23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2-29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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