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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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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060 2024-07-22 조은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있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4-07-23 2024-09-2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4-09-2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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