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히 치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의 진단 및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4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히 치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의 진단 및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