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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대안반영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842 2023-03-23 서정숙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히 치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의 진단 및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4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히 치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의 진단 및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4조제3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3-24 2023-06-27 2023-08-24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6-2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2023-07-14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8-24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0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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