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446
2024-07-31
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함.
그런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만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회원 자격이 없는 유족은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는 6ㆍ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는 월남전쟁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 수행 및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4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4-08-01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미대상사유서 제출됨.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