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
심사진행단계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269
2024-07-26
정점식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함에 따라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