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별정우체국장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과 집배원 등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우정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각 지역별 조회 기관(경찰서) 간 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경찰서는 조회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현업 혼란이 가중되는 등 채용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별정우체국법」 내에 상향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 업무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장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과 집배원 등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우정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각 지역별 조회 기관(경찰서) 간 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경찰서는 조회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현업 혼란이 가중되는 등 채용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별정우체국법」 내에 상향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 업무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