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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2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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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22 2023-04-12 박형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장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과 집배원 등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우정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각 지역별 조회 기관(경찰서) 간 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경찰서는 조회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현업 혼란이 가중되는 등 채용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별정우체국법」 내에 상향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 업무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장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무원과 집배원 등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근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우정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각 지역별 조회 기관(경찰서) 간 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하여 일부 경찰서는 조회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현업 혼란이 가중되는 등 채용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별정우체국법」 내에 상향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 업무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13 2023-05-24 2023-09-21 수정가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2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2023-09-20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09-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09-21 2023-12-19 2023-12-19 원안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3-12-1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2023-12-20 제411회 제1차 수정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4-01-12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1-23 20060 별정우체국법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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