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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2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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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329 2023-04-13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며, 국가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법 제5조제2항).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영예롭게 하는 국가보훈정책이야말로 국가의 본분이며 국가발전의 토대임.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9228호)을 통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함에 따라 보훈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향후 국가보훈부는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이에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 분야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제안이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며, 국가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함(법 제5조제2항).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영예롭게 하는 국가보훈정책이야말로 국가의 본분이며 국가발전의 토대임.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9228호)을 통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함에 따라 보훈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으며, 향후 국가보훈부는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이에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 분야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함(안 제15조의2 및 제31조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4-14 2023-06-1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6-20 상정/축조심사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7-04 상정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14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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