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파동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장ㆍ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ㆍ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업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이른바 비축물자 전매행위를 통해 차익을 얻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용업체의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파동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장ㆍ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ㆍ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업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이른바 비축물자 전매행위를 통해 차익을 얻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용업체의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