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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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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08 2023-04-03 류성걸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파동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장ㆍ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ㆍ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업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이른바 비축물자 전매행위를 통해 차익을 얻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용업체의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파동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제원자재 시장에서 소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장ㆍ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비축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업체”라 함)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ㆍ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용업체가 배정받은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이른바 비축물자 전매행위를 통해 차익을 얻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용업체의 비축물자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비축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4-04 2023-07-05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3-07-0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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