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예문화산업 종사자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유통 및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공예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예문화산업 종사자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유통 및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공예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