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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6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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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64 2023-04-11 이용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예문화산업 종사자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유통 및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공예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예문화산업 종사자가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유통 및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의 공예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4-12 2023-05-1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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