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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5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임기만료폐기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259 2023-04-11 조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제2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제2호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12 2023-07-12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7-1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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