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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6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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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361 2024-07-29 장동혁의원 등 16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2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2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30 2024-09-26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024-09-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2024-11-26 상정

▶ 관련위 심사정보
관련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의견서제시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4-07-30
행정안전위원회 2024-07-30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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