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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5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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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458 2024-07-31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나 배출허용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ㆍ제6항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법령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나 배출허용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ㆍ제6항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환경노동위원회 2024-08-01 2024-11-21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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