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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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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02012 2024-07-19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AI)ㆍ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의 경쟁력ㆍ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투자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G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5조 신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AI)ㆍ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의 경쟁력ㆍ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투자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G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5조 신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4-07-22 2024-11-13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024-11-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2024-11-1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 2024-11-1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 2024-11-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 2024-11-20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 2024-11-21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 2024-11-22 상정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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