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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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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1182 2023-04-06 권명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어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자영어민 및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큼.
이에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과 어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어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자영어민 및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큼.
이에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2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7 2023-06-22 2023-12-08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2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5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6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2-07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3-12-08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0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대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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