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