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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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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11 2023-03-27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3-28 2023-05-17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5-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5-29 임기만료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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