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조사방법 및 응답률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공표되고 있으며 공표된 결과가 정당 공천 및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만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1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감독에서 벗어나 조사방법 및 응답률 등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공표되고 있으며 공표된 결과가 정당 공천 및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결과만이 공표될 수 있도록 하고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대한 공정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