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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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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21 2023-04-04 윤창현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0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MF 위기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획일적인 회생ㆍ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재임중이던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지난 20여년간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023년 10월에 종료될 예정임.
한편 코로나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나빠지자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기업의 파산신청 건수도 대폭 늘어나는 등 대규모 기업부실을 예고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이 기업의 재도약 지원 시스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하였고,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도 2019년 201곳을 기록한 뒤 2021년 157곳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183곳으로 전년대비 26개사가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 이후 회생신청 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등을 통해 최대한 버티다가 곧바로 파산으로 직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2023년 9월말 상환유예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다수의 부실징후기업이 일시에 파산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워크아웃을 통한 재도약 지원제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하이닉스, 동부제철 등 기촉법상 채권단 관리절차를 통한 다수의 기업정상화 사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법원회생절차의 약 3배 수준에 이른다는 실증분석 결과, 2022년 말 기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5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29곳, 82%를 차지하며 기촉법이 중소기업의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된 상태라고 판단됨.
또한 워크아웃 진행 중 기업의 경우 금융채권만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상거래채권ㆍ채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 또는 경제 내 파급력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ㆍ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촉법의 적용시한을 2023년 10월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운용하고자 함.
또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 내부의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한편,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실제 적용이 불가능 할 정도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삭제함으로써 기업 재도약 가능성은 높이고 국민경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높이고자 함(안 제34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MF 위기로 인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획일적인 회생ㆍ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재임중이던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은 지난 20여년간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023년 10월에 종료될 예정임.
한편 코로나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나빠지자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기업의 파산신청 건수도 대폭 늘어나는 등 대규모 기업부실을 예고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이 기업의 재도약 지원 시스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111개이던 한계기업 수가 2021년 3,572개로 14.8% 증가하였고,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수도 2019년 201곳을 기록한 뒤 2021년 157곳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183곳으로 전년대비 26개사가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 이후 회생신청 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기업이 회생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의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등을 통해 최대한 버티다가 곧바로 파산으로 직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2023년 9월말 상환유예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다수의 부실징후기업이 일시에 파산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워크아웃을 통한 재도약 지원제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하이닉스, 동부제철 등 기촉법상 채권단 관리절차를 통한 다수의 기업정상화 사례, 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법원회생절차의 약 3배 수준에 이른다는 실증분석 결과, 2022년 말 기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5개사 가운데 중소기업이 29곳, 82%를 차지하며 기촉법이 중소기업의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된 상태라고 판단됨.
또한 워크아웃 진행 중 기업의 경우 금융채권만 동결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상거래채권ㆍ채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 또는 경제 내 파급력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에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ㆍ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촉법의 적용시한을 2023년 10월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운용하고자 함.
또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 내부의 문책을 걱정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채권단 협의회의 의결 및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한편,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실제 적용이 불가능 할 정도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삭제함으로써 기업 재도약 가능성은 높이고 국민경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높이고자 함(안 제34조 등).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정무위원회 2023-04-05 2023-06-15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6-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6-27 상정/축조심사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07-04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1-21 상정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2023-11-2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08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 비고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출됨.
▶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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