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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9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2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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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0970 2023-03-29 유경준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1대 (2020~2024) 제40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자녀 양육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영유아 가구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이 97만 6천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출산 또는 보육 관련 급여의 한도는 양육하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도를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자녀 양육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영유아 가구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이 97만 6천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출산 또는 보육 관련 급여의 한도는 양육하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도를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기획재정위원회 2023-03-30 2023-04-17 2023-11-30 대안반영폐기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attfileattfile심사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04-17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2023-11-15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 2023-11-29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2023-11-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1-3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3-12-21 대안반영폐기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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